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금융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마이데이터 사업 1차 예비허가에는 이들 6개 금융사를 포함, 총 35곳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3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기업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지원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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