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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소송 불사"…음악사용료 갈등만 키운 정부 중재

  • 송고 2020.12.18 11:00 | 수정 2020.12.18 11:01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문체부 음악사용료 인상 중재에 OTT사업자 발끈

행정소송까지 검토..."소비자 요금인상 피해"


ⓒ웨이브

ⓒ웨이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 사업자간 음악사용료율 갈등 중재를 위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졌다. OTT 사업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여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재개정 요구를 문체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지난 7월부터 음악사용료(저작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대립했다.


결국 중재에 나선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내년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3.0%가 책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OTT음대협은 IPTV·1.2%, 방송사TV(0.625%) 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OTT가 신규 미디어라고 해서 다르게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부과' 문제도 제기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악저작권은 영상제작자-음악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전되는 구조이다.


국내 제작사가 음악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유통할 때 음저협은 당사자간 계약 외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마친 콘텐츠까지 저작권료를 정산한다는 것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며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머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료가 인상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저작권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갑자기 크게 높이면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돼 실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문체부 징수개정안은 국내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 경우 수 천원 대의 무리한 요금인상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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