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조 회장 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할 계획이다.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7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자연합은 오는 3월 말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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