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3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806,000 361,000(0.43%)
ETH 3,444,000 12,000(-0.35%)
XRP 784.1 11.3(-1.42%)
BCH 457,500 2,000(-0.44%)
EOS 688.9 14.3(-2.0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택배기사 분류작업 안맡는다…과로사 대책 1차 합의

  • 송고 2021.01.21 09:35 | 수정 2022.10.20 14:25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목표, 심야배송 밤 9시 이후 제한…수입은 현재 수준 보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중이다.ⓒ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중이다.ⓒ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회와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세제 등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만일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이밖에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 작업시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심야배송도 밤 9시 이후 제한된다. 이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택배기사의 수입은 현재 수준을 보전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는 연구용역을 거쳐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3 08:30

84,806,000

▲ 361,000 (0.43%)

빗썸

09.23 08:30

84,851,000

▲ 420,000 (0.5%)

코빗

09.23 08:30

84,841,000

▲ 471,000 (0.5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