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오픈뱅킹공동망 포함 4개 중요 FMI 평가결과 금결원 통보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방안, 리스크관리 강화 등 규정개정 권고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해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금결원에 통보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결원 13개 소액결제시스템 중 3개 중요 FMI(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와 1개 기타 FMI(오픈뱅킹공동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4개 FMI는 PFMI 17개 원칙(80개 세부 핵심고려사항) 중 11개 원칙은 '충족'이나 6개 원칙은 '대채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오픈뱅킹공동망은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가동 초기이고 이용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해 이용액의 차액결제가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인 전자금융공동망의 차액결제에 합산돼 함께 처리해야 된다.
현재 오픈뱅킹공동망에 참여하는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의 앱 화면에 선불충전액과 금융기관 예금액 모두 동일한 '잔액'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예금보험 대상 여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 선불충전액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핀테크기업을 통한 송금 증가, 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하고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은 은행내 법인계좌를 기반으로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를 결합해 사실상 업으로서 은행 등과 같은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결원 사원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이용기관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계좌발급 및 자금이체 관련 법적근거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핀테크기업과 동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이체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안·이체한도·보증보험 등 주요 리스크관리가 이사회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금결원의 법적 리스크 노출에 대한 통제절차도 미흡하다.
오픈뱅킹공동망은 구조상 공통의 대고객 플랫폼을 접속해 지급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돼 있어 동 플랫폼에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점 실패위험(single point of failur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단일점 실패위험' 발생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내 재해복구훈련 시나리오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오픈뱅킹공동망의 개방성과 기능의 확장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상 고유한 잠재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공동만 전신인 오픈플랫폼 당시 참여절차가 빅테크 참여 허용, 이용규모 증가 등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나리호에 포함하는 등 업무지속성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금결원에 대한 정책당국인 한국은행의 5개 책무 중 3개(FMI에 대한 감독·감시, FMI 관련 정책의 공개, PFMI 채택 및 적용)는 '충족'이나 2개(감시권한 및 자원 보유, 정책당국간 상호협력)는 '대체로 충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정책당국으로서 자료요구권, 개선권고권 뿐 아니라 직접조사권, 시정요구권, 제재권 등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 중앙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이사회 참가 등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자원이 충분치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한 점은 IMF의 금융안정평가, BIS의 CPMI-IOSCO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금결원에 권고하고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과 같은 한국은행이 주도해야 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중 이행을 추진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한국은행은 그동안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책당국으로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점검에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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