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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낮아지나…분조위·제재심 앞둔 신한금융

  • 송고 2021.04.19 06:00 | 수정 2021.04.19 03:1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라임 CI펀드 관련 19일 분조위 개최…22일 제재심에서 조용병·진옥동 징계수위 결정

투자자 구제 노력 인정시 진옥동 행장 중징계 면해…향후 연임·회장후보 출마 제약 없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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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오는 22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 출석한다.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행장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재심에 앞서 19일 열리는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행장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게 될 경우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조위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CI펀드 원금 50%의 선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분조위 절차 개시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던 금융사 CEO들은 투자원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분조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사전통보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정영채 대표와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경감됐으며 김도진 전 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김도진 전 행장의 경우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중징계를 면한 반면 정영채 대표와 손태승 회장은 징계수위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지만 중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다.


오는 22일 제재심을 앞두고 분조위가 열리는 만큼 신한은행도 분조위 결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제재심 전까지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분조위 이후 제재심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나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제재심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짐에 따라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라임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사전통보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재심에서 지적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공방도 이뤄지겠지만 19일 열리는 분조위에서 도출되는 권고안의 수용 여부도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도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피해배상 노력에 나선 바 있다.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도 중징계(문책경고)에서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아지게 된다.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임기를 마친 후 일정기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면하게 되면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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