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열린 분조위에서 개인고객 1명에 대해 75%, 기업고객 1곳에 69%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건에 대해 신한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55%로 하되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펀드 자산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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