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소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상향과 함께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선언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나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중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 보다 강화된 기후행동에 나선다.
오는 5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정부는 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NDC 추가상향 및 탈석탄 관련조치 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선도국 입지를 공고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도국의 탄소중립 실현 관련 국제연대에 동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EU 등은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주요 성과로 NDC 상향 및 한·중·일 해외석탄발전 투자 제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G20과 OECD 41개국 중 11개국(영국·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브라질·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은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금융기업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지원을 금지하는 4개법(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같은해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예산 149조원 규모)이 화석연료 투자 금융기관에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으며 KB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 등 민간금융사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향후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해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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