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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금융사 내부통제, 처벌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 송고 2021.04.28 15:40 | 수정 2021.04.28 15:4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한국 내부통제 관련 규제, 미국 등 주요국 대비 강도 높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위해 법제도 측면 개선 필요" 의견도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EBN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EBN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사들이 자율규범에 따라 스스로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부통제의 내부화 유도를 위해 감독자 책임과 유인부합적인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내부통제를 성실히 마련하고 준수한 경우 민사 제재금 경감이 가능한 인센티브 수단을 두고 있다"면서도 "임직원들이 행정규제 위반시 CEO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면 CEO에게 책임 부과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주요국에서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마련할 경우 민사 제재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는 폴스앤코가 설계한 Abacus CDO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팔았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돼 대규모 민사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사회가 고의로 해당 상품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준수했다는 이유로 감독자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바클레이스의 경우 2015년 외환(FX) 시장 거래 담합 혐의로 3억 500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 내부통제를 잘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과징금의 20%(약 2억8000만 파운드)를 할인 받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회사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한 점을 들어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선언적 의미로, 소홀 마련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며 CEO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 등 주요국과 한국은 내부통제의 준수 의무, 활용 수단, 감독자 책임 관련해 다소 차이가 난다"며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감독자 책임 명확 △인센티브 수단 활용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면 CEO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는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마련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인적 제재 중심에서 과징금 강화와 같은 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지 않고, 업계 자율 규제로 유도해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와 교육, 자격증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 내부통제 기준과 준수의무 규정 방식만으로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가치와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가 관리감독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내지 감경 여부가 불확실해 형식적인 내부통제준수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면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상황 탐지 및 적극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유도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제도 설계방식을 모든 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미비시 경영진이 감독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영진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진이 평소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향후 인센티브로 되돌아 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안 교수는 "위법위규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있어 경영진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 인센티브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에 대한 지침은 감독기관이 제공해 조치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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