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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上] 은행권 영향 적어…"부동산 리스크 줄어"

  • 송고 2021.05.02 10:00 | 수정 2021.05.01 20:4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하향 목표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증가…신용대출은 줄어들 전망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로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성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은행에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이번 대책은 은행업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되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고 올해는 5∼6%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 대상이다. 특히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정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게 한다.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인터넷은행 도입 등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분할상환 구조를 선택하면 현행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개인의 채무 범위를 소득 범위의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방안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5~6%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로 보면 6~7.5%로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은행 가계대출 내에서 전세자금대출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전망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 상승과 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전년 대비 30%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규제 강화와 대출 수요층 변화로 인해 2018년 이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은행 증가율 보다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늘어나는 대신 신용대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이어 "다만 작년 11월 대책과 이번 DSR 강화책으로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시장 자급 유입 경로가 약화되면서 신용대출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난 3년 간 누적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일반 주담대가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되면서 은행업종의 재평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금소법이 가계부채 대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에 의해 전환된 공급자(은행) 중심의 시장 체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규제의 빈틈을 메움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에 다른 부채의 위험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은행들의 가장 큰 부담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인한 리스크인데 이번 대책으로 은행 스스로 부채 위험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서 연구원은 "금소법의 핵심은 과잉 대출, 즉 약탈적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규제와 무관하게 금융회사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고 원리금 상환 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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