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세미나…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개선안 마련해 올 하반기 금융당국에 건의"
김시목 변호사 "현행 지배구조법, 명시적인 준수 의무 없어…국회 입법과정 보완 필요"
은행권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국회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면서 은행권의 반격태세가 본격화됐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8일 은행법학회가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여해 "올 하반기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CEO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169명에 달한다.
이날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선 금감원의 이 같은 징계논리와 배치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행 법령 하에선 제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논지다.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금융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는 "현행 법제는 내부통제 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큰 틀을 규정하는 한도에서 외부적 규제로 작용하나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점검, 조사·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짚었다.
이런 자율규제 성격을 감안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검사제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중요 영업과 경영상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수준이나 내용 그리고 대상범위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미국의 법리를 우리 법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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