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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 조치명령 연장…"이관 운용사 설립 착수"

  • 송고 2021.06.24 16:28 | 수정 2021.06.24 16:2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 확보 위해"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같은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


조치명령 내용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등이다.


금융위는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을 6개월 재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은 공동 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 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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