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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하청근로자 불법 파견 판결...재계 우려 고조

  • 송고 2021.07.08 16:28 | 수정 2021.07.08 16:3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현대위아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소송 승소

현대차·한국지엠·포스도 관련 소송중

경총 "유감…노동시장 유연성 도모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EBN DB

사진은 기사와 무관ⓒEBN DB

현대위아 사내 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경영계는 이 판결이 산업계 전체의 경영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64명)이 제기한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 2공장에 파견된 노동자다. 그들은 "본사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정규직 고용 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며 이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파견직 직원 49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파견 직원이 인천지법에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도 광양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결에 자동차업계는 최근의 법원 판결이 기업 경영정상화 행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대위아 판결 직후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한다"며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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