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고유 영업, 상품 특성 맞춤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도움
"금투사 자체 취약요인 점검·개선 등 내부통제 역량 강화 지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16일 금감원은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례와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위험요인 등을 공유해 금투회사의 법규준수 역량을 키워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 상품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을 통해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을 강조한다.
또 상시감시 등 결과 업무 수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를 설명한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관련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안내한다.
금융투자업계가 자체감사,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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