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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韓 철강·시멘트·비료 수출부담 수천억 어쩌나

  • 송고 2021.07.20 11:00 | 수정 2021.07.20 10:1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철강 등 주요업종 수출 감소 예상...2026년부터 전업종 피해 확대 우려

"新보호무역주의, 국제통상법 위배 소지 있어 국제사회와 연대 대응"

ⓒ

EU의 탄소국경제도(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탄소세 도입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EU 수출시 수입업자가 비용 부담해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는 2026년부터 대상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경쟁업체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U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행정적 부담이 예상된다.


ⓒ전경련

ⓒ전경련

◆탄소저감 명분 내세운 新무역장벽 "국제통상법 위배 소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新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U CBAM은 내국민대우 원칙(GATT 3조) 위반 소지가 있다.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서 구입대금에 상응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우리기업 수출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량제한 철폐 원칙(GATT 11조) 위배 소지도 있다.


EU CBAM은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CBAM이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韓·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확대를 예정한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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