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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휴가전 타결 불발

  • 송고 2021.07.27 16:44 | 수정 2021.07.27 16:46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찬성률 48.4%

한국지엠 부평공장ⓒ한국지엠

한국지엠 부평공장ⓒ한국지엠

한국지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50%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021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찬성률은 48.4%로 집계됐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함원 7633명 중 88.1%인 6727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곳은 부평공장과 정비지회다. 각각 45%, 40% 수준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창원공장과 사무지회에서는 과반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기본급 3만원 인상, 격려금 4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부평 2공장에서 생산 차종의 가동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은 여름 휴가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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