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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초기 신속 대응이 피해 최소화 비결"

  • 송고 2021.08.25 06:00 | 수정 2021.08.25 06:3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中·EU 의무답변자만 조사…중소기업은 초기 협조가 관건

국가별 반덤핑 조사 관행 달라...절차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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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대상 품목이 증가세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초동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 관행을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는 1~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미국 EU 중국 등의 반덤핑 조사 시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조사 초기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해도 추후 고율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둘째는 조사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답변자 선정 및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의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첫 번째 방식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반덤핑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역협회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을 통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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