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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환경 만들자" 6개 금융협회, 내부통제 구축·발전방안 마련

  • 송고 2021.09.06 13:56 | 수정 2022.10.19 01:2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6개 협회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문제,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 야기"

지속가능영업 위한 필수 제도, 최적화 내부통제 구축·운영 환경 조성 필요

6개 금융협회가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게티이미지뱅크

6개 금융협회가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6일 6개 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시행해야 할 사항은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산업의 고도화·융합화 등 변화 속도를 법률 등에 의한 공적규제가 따라올 수 없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제도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융협회는 공통적으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회사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지속가능영업을 위한 필수 제도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국회․금융당국․학계․실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발전 방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 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식이다.


금융당국도 이사회등에 개선계획 등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는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임직원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 제시하고, 금소법 시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유도한 사례 있기도 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했다.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징계기준 마련의무(정부안, ‘20.6월) 등이 그 내용이다.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들은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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