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10월 부터 CFD 증거금 40% 적용 결정
1년간 행정지도…시장상황 간안해 법 개정 가능성도
최대 10배의 레버리지가 매력이었던 차액결제거래(CFD)에 안전성이 보강된다. 증권사들은 일단 당국의 권고를 따른 후 행정지도 기간 내에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시장 위축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율을 최저 10%에서 40%로 상향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CFD를 제공하는 전 증권사 대상이며 행정지도 기간은 1년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의견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서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DB금융투자는 10월부터 CFD 거래가능한 전종목 1700여개에 대한 증거금을 40%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0% 또는 20% 였다. 키움증권도 행정지도 기간에 맞춰 증거금 상향을 준비 중이다. 증거금 상향은 강제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CFD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지적해 온 만큼 대부분 증권사들이 행정지도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증권사들은 개별 종목에 따라 10~100%의 증거금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증거금 비율이 10%인 경우 최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로 증거금을 최저 40%로 적용하게 되면 CFD로 쓸수 있는 레버리지는 최대 10배에서 2.5배로 줄어들게 된다. 증거금이 올라간 만큼 증거금률이 주가 급락시 반대매매가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
CFD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로 불린다. 주식현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서 대주매도를 해야되지만 CFD는 일련의 과정없이 매도진입부터 가능해서 공매도 효과도 낼 수 있다.
CFD 시장은 키움증권·교보증권·DB금융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올해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대형사도 뛰어 들어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CFD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는데 지난 2019년 자격 요건 완화로 인해 투자자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CFD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테일과 트레이딩 부문의 새로운 수익 기반이 되고있다.
장외파생상품은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상품이지만 금융당국이 CFD 시장에 제동을 건데는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다. 개인 중에서도 전문 투자자만 CFD거래가 가능하지면 전문 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진 상태에서 전문 투자자 역시 어느정도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CFD 상품 특성상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 CFD 종목이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가 단행된다. 반대매매로 인해 시장에 과도한 물량이 쏟아지면 시세가 급변동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에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자체헤지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에도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메리츠증권 등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헤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행정지도 필요성에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쓸수 있다는 점이 CFD의 매력인데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증거금을 30% 안팎으로 두는 증권사도 있어서 기존에도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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