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발표 계획…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금융당국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전문가, 데이터 결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를 구성했다.
향후 TF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에 나선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은 10월중 발표될 계획이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간 이종(異種)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4개 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국세청·금융결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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