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포인트 감소한 1.2%…감사대상 단계 확대에 시스템 정비
상장법인 전체 내부회계 감사대상 확대시 비적정 의견 비율 증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비율이 작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1.2%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한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되면 비적정 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금감원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5사다. 이중 부적정 5사, 의견거절이 1사였다. 나머지 408사는 적정의견이다.
지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다.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서 1.2%로 1.3%포인트 줄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사대상은 253사 늘었음에도 비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3년부터, 5000억원~2조원 기업은 2024년,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보완과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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