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1 | 01
23.3℃
코스피 2,542.36 13.79(-0.54%)
코스닥 729.05 14.01(-1.89%)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7,954,000 2,311,000(-2.3%)
ETH 3,541,000 113,000(-3.09%)
XRP 721.2 0.7(0.1%)
BCH 493,500 26,100(-5.02%)
EOS 613 15(-2.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회계처리 위반기업, 3년간 300억 ↑ 과징금"

  • 송고 2021.09.13 15:24 | 수정 2021.09.13 15:3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2019년 51억, 2020년 93억, 올해 168억

3개년 연속 증가세…1사 당 평균 과징금 5억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기업에 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금감원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통보한 173개사 가운데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율은 32.4%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은 △2019년 25개사, 51억6000만원 △2020년 17개사, 93억6000만원 △올해 1~8월 14개사, 168억1000만원 등이다. 1개사 당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5억6000만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지난해부터는 2018년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상장사에서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됐고, 과징금에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과징금은 회사, 임직원, 감사인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회사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8.3%를 차지했다. 임직원(23억원, 7.3%), 감사인(13억8000만원, 4.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의 이사로 한정해 부과하고 과징금 금액도 최대주주는 5000만원,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는 2000만원 한도로만 부과했다. 그러나 신 외감법은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과징금 한도도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까지 회사 과징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자본시장법에서는 감사보수의 2배였지만 신 외감법은 5배까지로 늘렸다.


금감원은 "회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은 회계기준 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2.36 13.79(-0.5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1.01 22:29

97,954,000

▼ 2,311,000 (2.3%)

빗썸

11.01 22:29

97,988,000

▼ 2,234,000 (2.23%)

코빗

11.01 22:29

97,968,000

▼ 2,262,000 (2.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