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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업계, 국감용 영업기밀 요구에 '전전긍긍'

  • 송고 2021.09.30 14:16 | 수정 2022.10.21 20:0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실질수수료·제품 원가·원산지 등 자료요청

'길들이기' 지적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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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주요 이커머스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가 유통업계 핫플레이어인 이커머스를 길들이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5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논란이 되는 이커머스업체들의 '신선식품 원가 공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양수 의원과 김선교 의원( 이상 국민의 힘) 등 일부 농축위원들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이커머스업체들에 사업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영업상 실질 수수료 규모와 제품 원가, 신선식품 원산지와 같은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자료 공개 여부다.


특히 원가 공개는 기업 규제와 국감 때마다 매번 논란으로 남아있는 이슈다. 원론적으로 기업의 원가 산정 방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상품가격과 중개수수료를 얼마로 책정하건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전적으로 시장 플레이어들이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경영적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가진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사단법인인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공공기관 대관업무 관계자는 "국회는 국정감사에서는 민간기업과 민간조직에 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없다"면서 "법상 국회는 민간 기업체를 규제하는 감독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해당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와 행정기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장이 다른 업체들은 제각각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한 업체는 자료 제출을 마친 반면 몇몇 업체는 기한에 임박해서 제출하려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자료 제출을 안 할 뜻을 보였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각사 입장과 의사결정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각 사 입장이 달라 자료제출 상황이 다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커머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개되는 영업 자료를 가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 압박 수단으로 쓸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몇년새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커머스기업들을 'IT 공룡'이자 신흥강자로 규정하는 정부와 국회가 고강도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업계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가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이커머스를 길들이려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면서 "국민 삶에 직결된 생활 플랫폼인 이커머스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눈길이 지난해보다 따가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의식주에 직결된 신선식품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커머스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초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자료를 받고 있고 이미 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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