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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재미 못 본 CFD, 수수료 인하 움직임

  • 송고 2021.10.05 11:06 | 수정 2021.10.05 14:5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10월부터 CFD 최저증거금율 40% 상향 행정지도

레버리지 줄어 들자 국내주식 CFD 수수료 인하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CFD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낮췄다.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CFD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낮췄다.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삼성증권

차액결제거래(CFD)가 최대 매력인 레버리지 기능이 약해졌다. CFD는 수수료 수익 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와 전문 투자자를 유치하는 수단이었던 만큼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등 이벤트로 고객을 달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CFD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7%로 낮췄다.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이다.


CFD는 고객이 실제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분 만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고위험 고수익' 장외 파생상품이다. 매도 포지션을 선택하면 주가 하락 장에서도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헤지할 수 있어서 공매도 효과를 낼 수 있다. 만기가 따로 없고 거래 일방의 의사 표시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CFD는 증거금의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고객 피해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금융당국은 10월 부터 최저 증거금율을 신용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40%로 상향하기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증거금 상향으로 인해 기존 보다 레버리지를 최대 2.5배 정도만 사용할 수 밖에 없게됐다.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를 1년 간 시행 이후 제도 보완을 거쳐 필요할 경우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지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다른 만큼 각 사 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다.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은 10월 부터 증거금 상향을 적용했고 메리츠증권 등은 시스템 정비 중이어서 아직 증거금을 상향하지 않았다.


CFD의 가장 큰 투자 특징이었던 레버리지 매력이 줄면서 증권사들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CFD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도 CFD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FD 투자 환경이 과거 보다 안좋아지는 가운데 가장 손쉽게 고객을 달랠 수 있는게 수수료 부문이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에는 해외주식 CFD도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자체헤지를 사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타 증권사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태여서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최저증거금율 상향이 CFD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증거금율 상향 전에도 종목별로 증거금이 다르고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30%에서 높게는 50%이상의 증거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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