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
韓·日도 EU 심사결과 보고 결정할 듯
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연내 심사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한을 내년 1월 중순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또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M&A)의 성패를 가를 EU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 기한을 네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다.
대규모 글로벌 선사들이 모여있는 EU는 양사 합병 시,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의 독과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척당 가격이 2억달러(약 2300억원) 안팎이다. LNG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심사가 재개됐지만 EU가 심사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심사 결과는 해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일본도 EU의 심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U가 승인을 하되 '조건부 승인' 카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EU에 △ 일정 기간 LNG선 가격 동결 △ 타사에 기술 이전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EU는 LNG선 사업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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