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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승인 없이 철강 자회사 상장 못한다"…포스코, 정관에 명시

  • 송고 2022.01.04 21:05 | 수정 2022.01.04 21:08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철강 자회사 정관 수정해 명시

지주사 주총서 통과돼야 철강 자회사 상장 가능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EBN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EBN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가 주주들의 승인 없이는 철강 자회사의 상장을 못하도록 정관에 못 박았다.


4일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의 분할 신설 회사 정관 변경안을 공시했다.


공시에서 포스코는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경영진이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의사에 반해 철강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28일 임시 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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