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3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170,000 272,000(-0.32%)
ETH 3,441,000 3,000(0.09%)
XRP 786.7 15.2(-1.9%)
BCH 455,350 1,150(-0.25%)
EOS 688.6 10.5(-1.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반도체·배터리 기술보호 강화

  • 송고 2022.01.25 13:56 | 수정 2022.01.25 13:5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문승욱 장관 "산업 주도권 확보 위한 전략산업 육성·보호 중요"

ⓒ산업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조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가 목적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아울러 전략산업에 대해 투자·R&D·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다. 특히 전략기술 수출·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이나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3 04:17

84,170,000

▼ 272,000 (0.32%)

빗썸

09.23 04:17

84,151,000

▼ 278,000 (0.33%)

코빗

09.23 04:17

84,185,000

▼ 249,000 (0.2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