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산업 주도권 확보 위한 전략산업 육성·보호 중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특별조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가 목적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아울러 전략산업에 대해 투자·R&D·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이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다. 특히 전략기술 수출·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이나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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