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 고려"
외환시장 개선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끼리 역외에서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수요를 폭넓게 청취하고,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25일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거래 마감시간 대폭 연장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의 자유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에도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 협의체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외시협)' 등과도 논의했다. 이달 말부터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상대로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MSCI는 지수편입 여부를 결정할 때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MSCI와 내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MSCI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투자자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해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환 법령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허가제 위주의 1962년 외국환관리법에서 1999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 체계로 전환한 것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외환거래 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유사 성격의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 의무 준수에도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와 규제책임 간 균형 도모를 위해 업권별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업무범위의 경우 업권별 취급 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는 적법한 거래 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비은행·비금융회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규제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또 지난 1999년 외환 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 정합성, 외국환 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