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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첫 집 체증식 40년 만기 대출 적용

  • 송고 2022.06.21 09:58 | 수정 2022.10.18 17:23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생애 첫 집 구매자 LTV 80%·대출한도 6억원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저소득 우대형 연금 도입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년·신혼부부의 첫 집 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가 체증식 40년 만기 대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부부 소득이 연 3000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황방식 대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 1528만원 경감 △대출 가능액 2900만원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올해 4분기에는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1억5000만원이던 가액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해 주택 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2억원 미만 주택 2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에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해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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