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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정대상지역 이르면 내주 발표…해제 여부 촉각

  • 송고 2022.06.23 10:45 | 수정 2022.06.23 10:45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대구 · 경기북부 등 해제 요구 빗발

해제 시 대출·전매 제한 풀려 숨통

ⓒ연합

ⓒ연합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수개월째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와 경북, 매매가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시 등이 주요 대상지로 꼽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49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법상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에서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강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간 계속된 대출 규제와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로 거래량 급감과 매매가 하락, 미분양 적체가 가중된 지역들에서는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는 기존 전국 최대 미분양 물량에 더해 앞으로 2~3년간 신규 분양 물량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시 전역이 규제 지역에 묶여 대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마저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를 비롯해 대전·청주·천안·전주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요청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파주·양주·김포·시흥 등이 요청했다. 이 가운데 공급과잉으로 전국 미분양의 70% 가량이 집중된 대구와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 폭이 가장 큰 세종, 인천 일부 지역 등의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정심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와 대전, 세종 등의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인천 중구와 경기 파주 등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고 매매가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매가 상승 폭 대비 하락 폭이 낮다"면서 "미분양이 급증한 지방과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소적인 해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최근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먼저 선별한 뒤 청약경쟁률 또는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검토한다.


또 정성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개발사업 진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를 파악해 조정 지역 여부를 결정한다. 또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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