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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곰' 벨리곰, 인천공항공사까지 간 까닭

  • 송고 2022.07.05 15:16 | 수정 2022.07.05 15:1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협약 통해 9월 18일까지 벨리곰 활용 마케팅 전개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인천공항공사와 자체 캐릭터 벨리곰 지적재산권(IP)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9월 18일까지 벨리곰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 1·2 여객터미널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 210대를 벨리곰 색상으로 꾸미고 셀프 체크인 여행객에게는 벨리곰 이미지가 인쇄된 탑승권을 발권해준다.


또 25일부터 출발층에 3m 크기의 벨리곰 조형물을 전시한다.


벨리곰은 2018년 롯데홈쇼핑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캐릭터로 지난 4월 롯데월드타워 야외 광장 전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롯데홈쇼핑은 연내에 벨리곰을 대만, 독일 등 해외로 진출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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