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시까지 투표…재적 인원 과반 이상·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탈퇴
하청 노사 협상 결과 따라 탈퇴 여부 결정될 듯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원청노조는 하청노조의 대우조선 불법 점거로 피해가 속출하는 데도 금속노조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원청 노조의 탈퇴 결정은 대우조선 하청 노사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1·22일 이틀 간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한다. 제적 인원 4700명 중 과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청노조는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조직 형태 변경안이 통과하게 되면 원청노조는 약 4년 만에 다시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원청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논의하게 된 원인은 하청지회의 파업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달 2일부터 임금인상, 상여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달 22일부터는 조합원 7명이 거제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불법 점거했고 이에 따른 대우조선의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원청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원청 노조 조합원들은 일부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데도 금속노조는 조선하청지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노조의 탈퇴를 막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약 1만8000명의 경남지부 조합원 중 4분의 1가량이 원청노조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조직 규모·재정 등에서 손실이 생긴다.
원청노조 또한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앞으로 진행될 대우조선 매각, 임금·단체협상 등에서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진행 중인 하청 노사의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 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협상에 돌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취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