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
세입자 대출 이자 급등
이자 부담 적은 월세 선택
"집주인들 계산이 빨라요. 월세·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 대신 37만~40만원을 매달 받으려고 하거든요. 전세대출금리 4~4.5% 이자와 딱 맞춘거죠. 2~3년 사이 오른 전세보증금을 채우려면 2~3억원을 대출액이나 월세 중 하나로 선택 하셔야 해요. 금리를 월세에 맞춘거니까 뭘 선택해도 2억원에 66만~75만원은 부담해야해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39)는 전세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다.
임대차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만료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년 사이 급등한 전세보증금, 급격히 오르고 있는 전세대출 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68~6.25%(1일 기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말 전세금리 2.46~3.87%과 비교하면 하단 기준 1.22%p, 상단 기준2.35%p 높다. 향후 금리 추가 인상될 경우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7~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씨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살고 있는 단지 전용면적84㎡ 전세 평균 호가는 6억3000만원 수준이다. 월세 혹은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5억원, 월세 50만원 △보증금 2억원, 월세 170만원 등으로 2~3건이 나왔다. 1억원을 4~4.5% 금리로 대출했을 때 내야하는 월 이자 33만~38만원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반전세와 전세사이의 차이가 없다.
이같은 사정은 A씨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높여 받으려 하는 집주인들과의 마찰, 대출 금리 상승을 피해 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어서다.
실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를 차지했다. 지난해 41.9%, 5년 평균 41.4%에서 10%포인트가 뛴 것이다. 서울 53.2%, 수도권 51.4%, 지방 52.9%로 전국적으로 높은 월세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R114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상반기 2만8011건이었던 월세 거래가 올해 상반기 4만4312건으로 58.2% 증가했다. 동기간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월세 거래는 4만8499건에서 6만3596건으로 31.1% 증가했고, 인천은 8085건에서 1만5713건으로 94.3% 급증했다.
월세 부담도 늘었다. 서울의 환산 월세 기준 2년 전 평균액은 139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71만8000원으로 22.8% 급등했다.
경기와 인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2020년 상반기 평균 91만9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117만6000원으로 26만원(28.1%) 늘었다.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현상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기에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낀 거래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월세·반전세 계약이 많지 않아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던 바 있다"라며 "최근엔 전세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금리 변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세 이중금액이 일반화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차액, 대출 금리 감안해 월세를 내놓고 있다"라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보다 월세 지출액 세액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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