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3~5% 수준 조달금리 보다 낮다"…연체 발생할 우려, 지적도
30조원이 투입될 '새출발기금'이 시행 전부터 2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실차주에 대한 도덕적해이 우려와 2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금리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캐피털, 저축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복수의 관계자는 금융위에 질의를 통해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될 차주에 대해 질의했다. 2금융권은 부실차주의 빚 탕감 시 적용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부실우려차주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이 1, 2안에 따라 1안에서는 9% 수준, 2안에서는 3~5%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2안에 따르면 이자유예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3~5%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조달금리와 시장금리를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건전성 측면과 영업 측면에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긴 하지만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또 '빚탕감비율'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신용보증기관 관계자는 "다른 제도들을 살펴보면 이미 발생된 연체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인데, (부실우려차주)는 향후에 (부실이) 발생하면 대상으로 포함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여 우려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 채무 감면율에 대해 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기간이 너무 길고, 다른 채무조정제도 같은 경우엔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새출발기금은 금융권에서 엄격하게 심사가 가능할지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와 9월 말로 시행이 예정돼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부실우려차주들이 고의 연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업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차주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신용 부실 우려로 들어왔을 때 조정되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1금융권과 달리 부실(우려)차주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고통분담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건전성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정책을 구상한 금융당국과 고통분담을 해야 할 현업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새출발기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