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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신설…대상 늘고 혜택 줄었다

  • 송고 2022.08.30 10:35 | 수정 2022.08.30 15:2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 시중은행 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서울 시중은행 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신설된다.


당초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으나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청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4000억원, 내년은 24조1000억원이다. 특히 자산형성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이다. 윤석열 정부가 '1억 통장'으로 홍보하며 기대를 모았다.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통해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비춰 봤을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이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4000명에서 내년 17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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