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82.6%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 등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780명이고 부과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이 기간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줄고 시작 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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