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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4억원 이하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 송고 2022.10.03 12:00 | 수정 2022.10.03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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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지난달에 이어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접수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는 17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게 운영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 및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과 접수가 이뤄진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에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코픽스 등) 및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과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종료 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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