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자재 가격조사 98% 최저가 적용
자재가격 심의위 2020년 11월 이후 안열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모두 1307개 품목 중 98%에 해당하는 1280개 품목에 최저가와 같은 금액의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LH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상반된다. 당시 LH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 기초가 되는 원가(cost)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그해말에는 조사기관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LH는 이듬해(2020년) 11월 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중 시장가격 차이가 15%를 초과한 품목은 719개로,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 중 보온덮게(부직포) 품목은 최고가(1만7천원)가 최저가(778원)의 22배에 달했다.
또한 각 품목의 가격조사결과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평균가격을 계산해본 결과, 여전히 965개 품목의 LH 적용단가가 보수적 평균가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용 통로 설치를 위한 가설구조물(비계)에 쓰이는 안전발판, 복도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도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브라켓 12개 품목은 최저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영 의원은 "LH가 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자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면서, 시공사들이 저품질·부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자재단가는 관계법령에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자재가격 변동현황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적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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