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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코로나 검사 없이 진료부터…

  • 송고 2022.10.13 08:38 | 수정 2022.10.13 08:3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행 감염병 의무조치 폐지

확진자 1인 격리병상 진료 의심환자는 일반병상 활용

응급실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가 폐지됐다.ⓒ연합

응급실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가 폐지됐다.ⓒ연합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응급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검사 의무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 코로나19 검사·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우선 진료 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며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이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전에 PCR·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과 함께 노숙인 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우선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에 들어갔으나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트윈데믹'(동시유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7.1명으로 직전 주 대비 44.9% 증가했다. 영유아 의사환자분율은 12.1명으로 직전 주 7.9명 대비 53.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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