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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극행정위 출범…“우수직원 보상해요”

  • 송고 2022.10.27 17:28 | 수정 2022.10.27 17:3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적극 행정 처리 직원에 인센티브 확대 등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중점과제 심의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금감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결정했다. 총괄 지휘 본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 행정 처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27일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감독수요자가 금감원의 업무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 ▲검사·제재 ▲인허가 ▲공시·조사 ▲회계 ▲분쟁 등 전 업무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 변화 방향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콘트롤타워로 확대·출범하고,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했다.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심의 등과 함께 적극행정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감독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한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콘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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