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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 간섭 행위에…과징금 5.8억원 철퇴

  • 송고 2022.11.06 12:00 | 수정 2022.11.06 12:0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인사·자본·지분 등 간섭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설정 통해 지속 간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이하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공정위 측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했다"며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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