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 운영 등 의혹 해소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 시스템 마련
매년 조사 지난해 조사결과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재산을 등재 중이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LH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쳐 비록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논란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는 사업지구가 대외에 공표되기 전 거래된 건으로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혹시 모를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재차 검증을 추진한 건이다.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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