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용 철근 입찰가격 및 물량 담합
'철근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442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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