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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환급가능

  • 송고 2022.12.27 14:55 | 수정 2022.12.27 14:5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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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0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명(96%)이며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한 사람은 약 6만명(4%)이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보험료 환급은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되며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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