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등 4월말, 삼성·잠실 등 6월말 지정 만료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기대감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이날(5일)부터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검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와 같은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간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4월26일)과 삼성·청담·대치·잠실동(6월22일) 등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내부에서는 당장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지의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되면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를 마련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