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9
19.8℃
코스피 2,671.98 15.65(0.59%)
코스닥 861.58 4.76(0.56%)
USD$ 1380.1 1.1
EUR€ 1477.8 3.3
JPY¥ 872.0 0.6
CNY¥ 190.0 0.3
BTC 90,370,000 1,330,000(-1.45%)
ETH 4,677,000 24,000(-0.51%)
XRP 732.9 18.2(-2.42%)
BCH 674,600 15,400(-2.23%)
EOS 1,136 32(-2.7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판결에 CJ대한통운 "항소할 것"

  • 송고 2023.01.12 17:15 | 수정 2023.01.12 17:18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중노위 위원장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대리점 연합 "대리점 존재 자체 부정" 비판


CJ대한통운 종로 사옥.ⓒ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종로 사옥.ⓒ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항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행위위원회(중노위)는 재심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라도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관계에서 택배기사의 노동 조건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번 판결로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 성명문을 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1.98 15.65(0.5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9 10:29

90,370,000

▼ 1,330,000 (1.45%)

빗썸

04.29 10:29

90,304,000

▼ 1,296,000 (1.41%)

코빗

04.29 10:29

90,345,000

▼ 1,278,000 (1.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