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냉각에 실거주자 최대 6년간 처분기한 확보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로 인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기한을 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 해도 신규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과세특례에 대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