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조정
정부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고시가격 변동률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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