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시위 및 불법 천막 난립
기업 이미지 훼손·보행자 불편 호소
명백한 불법이지만 강제 집행 한계
서울 도심 곳곳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막무가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명예 훼손 가능성이 높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보행로를 가로 막은 채 천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도 다반사다. 문제는 명분 없는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합법 집회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시위자들의 거친 반발 등으로 인해 행정당국은 법 집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시위꾼의 표적이 된 기업 주변은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많은 보행자의 불쾌감과 고통을 유발하는 고음의 운동가요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나온다. 도로가는 기업에 대한 명예 훼손 소지가 높은 수십 개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행도로를 가로 막은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이 버젓이 놓여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A씨의 행태다.
A씨는 자신이 고용됐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및 판매부진 등으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됐지만,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 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는 기아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도 안 된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
현재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 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A씨의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로비 무단 점검 및 고성을 동반한 시위로 서초구청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A씨는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재설치했다. 서초구청은 여러 차례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계고 통지했지만 A씨의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강제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시민과 기업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시위자들의 생떼에 대해 공권력이 정당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위 목적뿐만 아니라 시위의 수단과 방법도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당국도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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