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1 | 06
23.3℃
코스피 2,576.88 12.09(-0.47%)
코스닥 751.81 2.27(-0.3%)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BTC 96,451,000 1,358,000(1.43%)
ETH 3,386,000 14,000(-0.41%)
XRP 707.3 2.7(-0.38%)
BCH 472,250 4,700(1.01%)
EOS 588 9(1.5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송고 2023.04.13 10:53 | 수정 2023.04.13 11:04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지난달 235개 현장 전수 조사완료

95개 현장 추가·보완 조사 추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LH는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6.88 12.09(-0.4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1.06 00:32

96,451,000

▲ 1,358,000 (1.43%)

빗썸

11.06 00:32

96,382,000

▲ 1,253,000 (1.32%)

코빗

11.06 00:32

96,426,000

▲ 1,316,000 (1.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